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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

by 매일매일 도전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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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어려워진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살다보면 갑자기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사업장의 화재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또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등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속한 가구에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실시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만,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이 내용에 대해 모른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인지한다면 긴급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게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2. 선정기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돕는 제도로 소득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지원되었던 긴급 복지의 소득 기준은 85%이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기준액은 2023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2,077,892
  • 2인가구: 3,456,155
  • 3인가구: 4,434,816
  • 4인가구: 5,400,964
  • 5인가구: 6,330,688
  • 6인가구: 7.227.981

또한 재산은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원내용

서울시가 올해 129억원을 투입하여 위기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정으로 위기 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세대가 해당됩니다.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수가 2명이라고 하여 각각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가구당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 2,047,400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

지원횟수는 1회이이며, 단,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추가 지원 1회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위기사유 별 증빙서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 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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