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 복지사업입니다. 월세와 관리비까지, 지출비용에서 주거비가 자치하는 부담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 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사업개요
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입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기준 중위소득 150% | 3,117,000 원 | 111,677 원 | 50,654 원 | 112,823 원 |
생애 단 1회,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격월로 40만원씩 계좌로 입금되는데요, 월세 이체 내역을 공지된 신청 기간 중에 주거포털 사이트에 업로드한 후 확인이 되면 계좌로 입금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총 25,000원을 선정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2. 사업내용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오전10시부터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추진일정: 신청 접수(2023년 5월 3일~2023년 5월 16일)>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6월)> 심사결과 통보(7월 초)> 이의신청 접수(7월 초~7월 중순)> 최종선정자 발표(7월 말 예정)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023년 2월~2023년 4월의 평균액)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인 점 참고 부탁드리며,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며,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단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단,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본제출서류(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을 클릭> 신청인 정보, 임대차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의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단,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로(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이 필요하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첨부한 후 제출합니다.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에만):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만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자세한 내용이 이 파일에서 확인해 보세요.
'가장 빠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인턴 직무캠프 3기' 참여 청년 300명 모집 (0) | 2023.05.01 |
---|---|
서울시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0) | 2023.05.01 |
서울 페스타 SEOUL FESTA 2023 (0) | 2023.05.01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및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 (17) | 2023.05.01 |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18) | 2023.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