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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및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

by 매일매일 도전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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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및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봐주세요.

1.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규인력 채용 이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수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되니 주의해 주세요.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급,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의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x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2023년 5월 31일이고,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7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 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 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1/5 수준이지만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니 꼭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일 수록 어려운 시기에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겠지만,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고, 마음을 다잡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건강한 정신과 신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도전과 좌절은 비즈니스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장애물 정도는 거뜬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회복력과 결단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전진하며, 비전에 집중하고 스스로는 믿으면 됩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힘들게 느낄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위에서 다양한 자원과 지원 사업을 찾아보세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많은 조직과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재정적인 지원과 운영 지원 또는 멘토링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요청해야 합니다. 항상 귀를 열어두고 많은 정보를 흡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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